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 당일여행인 경우
- I. 여행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IV.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I.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IV.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B.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 당일여행인 경우
- I. 여행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전액환급
-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IV. 여행당일 통보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I. 여행개시 5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전액환급
-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IV.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요금의 30% 배상
C.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여행 전)
□ 당일여행인 경우
- I. 여행개시 3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IV.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I.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IV.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D.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I.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IV.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I.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IV.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