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0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기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이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